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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 운영 지침
전·편입학은 주소 이전으로 기존 학교 재학이 어려운 경우, 이전한 주소지의 학교로 학적을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학교 전·편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 및 보호자의 주소가 경상남도 고성군으로 이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교 전·편입학 절차에 따라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를 실시하며,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가능성, 교육과정 이수 가능 여부, 모집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편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전·편입학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2026. 학교규칙 5페이지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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