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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안내
작성자 이상민 등록일 2024.09.19

안녕하십니까?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안'을 기준으로하여 많은 부분으르 수정하였습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2024. 학생생활제규정(발의안)'을 보면 대부분의 파란색은 표준안에 없는 내용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학교 상황에 따라 일부 내용을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수렴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쪽> 불건전한 이(동)성 교제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청소년들의 이(동)성교제를 무조건 막을려고 하는 것이 아닌 불건전한 이(동)성 교제를 막는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이 학교에서 허용하고 있는 스킨십은 실제로 보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학생생활제규정에서는 '불건전한 이성교제'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추가로 넣은 부분은 학교시설에서 밀폐된 공간에 단 둘이 이는 경우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5쪽> 전자기기


 현재는 등교를 하면 전자기기를 모두 수거하고 일과가 모두 끝난 이후 전자기기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에는 표준안을 내용을 토대로 수정한 상태이며 이 부분은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 기존처럼 등교를 하면 전자기기를 수거하고 일과 이후에 전자기기를 돌려주는 방식

  나.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다. 기타(추가 의견)


3. <12쪽> 여가활동


 학생들이 일과 이후에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현재는 도서관은 18:30, 학교 시설은 20:30 입니다.

첨부파일에는 학교의 모든 시설을 20:30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한 상태입니다.


  가. 기존처럼 도서관 18:30, 학교 시설 20:30

  나. 모든 교내 시설을 20:30

  다. 기타(추가 의견)


4. <39쪽~42쪽> 선도


 표준안을 토대로 선도 규정을 만들었지만 기존의 학생생활제규정과 큰 차이가 없고 용어만 바꾼 상태입니다. 차이점이 있는 것만 안내하면 표준안에서는 술과 담배를 '상습적으로'한 학생을 대상으로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징계는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징계의 단계적인 부분은 상담 - 교내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퇴학 입니다. 현재 학교의 규정은 흡연 한번이라도 걸리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어 있고 총 8번의 흡연을 하게 되면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가. 현재처럼 '한번'이 지속되어 징계를 단계적으로 내릴 것인가

  나. '상습적'이라는 기준을 정하여 그 상습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징계를 내릴 것인가

  다. 기타(추가 의견)


5. <100쪽~101쪽> 기숙사 관련 규정


 기숙사에서 선도 관련 내용 표에 해당합니다. 현재 규정에는 학생 선도와 기숙사 선도를 합쳐놓은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기숙사퇴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정된 기숙사 선도 규정은 학생 선도와 기숙사 선도를 분리한 상태입니다. 즉, 기숙사 퇴사는 기숙사 안에서 생활들을 어긴 횟수가 누적되어 퇴사를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가. 지금처럼 학생 선도와 기숙사 선도를 합쳐서 할 것인가

  나. 기숙사와 학생 선도를 분리해서 할 것인가

  다. 기타(추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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