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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일수가 1,2학년은 10일, 3학년은 15일로 변경되었음 을 알려드립니다.
2.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서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가정학습’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학생들과 학부모께서는 이 점을 숙지하시고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