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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작성자 하예송 등록일 2020.09.11

코로나19 관련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입니다. 2학기 평가와 관련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관련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가. 코로나19 관련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결시의 인정점 부여 기준

  1) 학교 규칙 4장 11조 5항에 의해 고사 기간에는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할 수 없다.

  2) 부득이하게 코로나19 관련 가정학습으로 인해 교외체험학습으로 결시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시와 같은

      80% 인정점을 부여한다.


나.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로 인한 결시의 산출 기준

  1)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있는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법정 감염병 기준에 해당하는 100% 인정점을

      부여한다.

  2)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일부 학생 결시는 해당 과목의 평균점의 비율을 부여하고, 인정점 비율

     은 법정 감염병  기준에 해당하는 100% 인정점을 부여한다.

  3)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학급,학년,학교 단위 미실시에는 시험 일정 조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시행하도록 한다.


2. 인정점 부여 방법


  가. 교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에 대한 성적 처리는 결시한 당해 학기 내에

       서 응시한 고사의 성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인정점을 부여한다.(단, 소수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나타나며 최고점은 해당평가의 만점으로 한다.)


 

  나. 인정점 부여는 지필평가는 지필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수행평가는 수행평가를 기준으로 하되, 학생이 당해

       학기 내에서 응시한 고사가 있을 경우는 응시한 고사를 기준으로 부여하고, 당해 학기 내에서 응시한 고사

       가 없을 경우는 해당 과목의 평균점의 비율을 부여한다.

       * 수행평가는 응시 영역이 다를 경우 다른 고사로 간주한다.


※ 2학기 평가 계획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변경,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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